한중간 카페리선사들이 내년도에 개설될 한중간의 컨테이너 정기선을 운항할 수 있는 지원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한다. 이는 최근 부산에서 개최된 제10차 한중해운회담에서 한중 양국이 한중간 카페리항로의 취항선사도 컨테이너선의 투입을 제한하지 않기로 합의한데 따른 후속조치 일환으로 카페리선사들이 해운법상 외항화물운송사업자(국적선사)로 등록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한다는 방침을 세웠기 때문에서다.
 
보도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지난달 22일 인천~중국간을 정기운항하는 한중합작 카페리선사들은 내년도부터 인천~청도와 인천~상해간에 컨테이너 정기항로가 개설되면 이들 항로는 심한 경영난에 봉착하게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는 것이다. 때문에 이를 보전하기 위한 방법에서 카페리선사들이 직접 컨테이너선을 운항하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한중합작 카페리선사들의 외항화물운송사업자 등록엔 여러가지 장애요인이 있다고 본다. 우선 이들 합작사 가운데 상당수가 중국법인으로 돼 있어 국내대리점 내지는 지사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국내법인에 대해 사업자 등록을 내주기가 용이하지 않다는 점이다. 이는 현재의 카페리 운항은 해운법상에 외항여객운송사업에 해당돼 외항화물운송사업의 등록자격 무리가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카페리선사들이 외항화물운송사업자 등록조건을 맞추기 위해선 스스로 신규로 컨테이너선사들과 경쟁이 유발돼 한중항로 안정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점이다. 이는 현재 컨테이너선 운항을 강력히 원하고 있는 카페리선사는 인천~위해항로와 인천~청도항로를 운항하고 있는 위동항운 등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내년 1월1일부터 인천~청도항로의 카페리 운영에 큰 타격이 예상돼 컨테이너선 개발엔 문제를 안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런 상황속에서 카페리선사들은 신규로 컨테이너선을 추가 투입하는 것보다 기존에 타 항로에 투입돼 있는 국적 컨테이너선을 전배투입하는 것도 검토중에 있다니 이해는 간다. 더구나 기존의 국적 컨테이너 선사들과 합작을 하거나 컨소시엄을 만들어 컨테이너선을 공동운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아무튼 카페리선사들이 외항화물사업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현행 법령상의 문제점과 항로 운영상 문제점 등이 겹쳐 있어 순조롭게 추진되기엔 심사숙고해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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