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되고 동종 전과가 여러번 있으나 대마초를 다른 사람의 유혹을 받고 무상으로 건네받은 점,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2002년 11월부터 지난달 11일까지 승용차와 아파트 등에서 7차례에 걸쳐 대마초를 피운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기소됐다가 지난달 30일 보석으로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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