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태지의 소속사 서태지컴퍼니는 공연기획사 KM스타의 출연료 반환청구소송과 관련, "기획사측의 책임으로 공연이 무산된 만큼 출연료를 반환할 수 없다"고 10일 밝혔다.

서태지컴퍼니는 "공연장 대관 실패 등 기획사의 관리소홀로 공연이 무산됐고 계약 당시부터 기획사가 5월에 다른 공연의 가능성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제 와서 2중계약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명백한 명예훼손"이라고 말했다.

서태지컴퍼니는 "계약서에도 명시돼 있는 KM스타의 귀책사유로 인한 공연 무산인 만큼 계약금 반환의 의무가 없다"면서 "향후 할 수 있는 모든 조처를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KM스타는 지난 4월30일 상암 월드컵경기장에서 공연을 갖기로 하고 서태지측에 4억4천만원의 출연료를 지급한 뒤 공연이 무산되자 서태지의 무리한 일정편성등을 공연 무산의 이유로 들며 출연료 반환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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