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위원장 노성대)는 10일 전체회의를 열어 드라마 협찬사의 상품을 반복적으로 방송한 MBC '황태자의 첫사랑'과 , SBS '파리의 연인'에 대해 각각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와 '시청자에 대한 사과' 명령을 의결했다.

송위는 "'황태자의 첫사랑'은 협찬사인 '클럽메드'를 극중에서 '클럽JULY'로 Anycall을 Any전자로 표시하고 자주 대사와 화면으로 드러냈으며 '파리의 연인'역시 GM DAEWOO와 VOV, PAT, CJ CGV 등 협찬사의 로고와 제품명을 반복적으로 방송했다"고 징계사유를 밝혔다.

이어 방송위는 "이 두 드라마는 특히 드라마의 전체적인 줄거리와 대사 등이 제작지원사의 업태와 상품명을 기초로 제작되는 등 방송프로그램의 상업화가 노골적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법정제재를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시청자에 대한 사과와 프로그램 관계자에 대한 징계는 모두 법정제재에 해당하는 중징계 처분이다.

MBC와 SBS는 이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명령을 이행한 뒤 이 결과를 방송위에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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