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지위 부여를 요청하며 베이징 중국 외교부 청사 진입을 시도하다가 체포된 탈북자 7인의 신병처리 향방이 주목된다.
 
아직 중국측은 사건발생 이틀째인 27일까지 사건 자체에 대한 공식 확인도 않고있어 이들의 처리 문제를 현 단계에서 섣불리 점칠 수 없는 상황이다.
 
우선 이번 사건은 우여곡절 끝에 정착된 `탈북자 외교공관 진입→한국행' 관례와는 성격이 다른 새로운 사건이자 향후 유사사례 처리의 첫 케이스가 된다는 점에서 중국측이 원점에서 새롭게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때문에 이번 사건에 대한 중국 정부의 입장이 정리되기 까지에는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탈북자 7명의 예상되는 신병처리 방향은 크게 3가지로 추측할 수 있다. 먼저 이들을 북한에 강제송환하는 방안을 상정할 수 있다.
 
특히 이번 사건직후 중국내에서 탈북자 대처방식과 관련한 강경분위기가 적지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탈북자 강제북송시 쏟아질 국제적 비난을 무릅쓰고 중국이 이 안을 선택할 지는 미지수이다.
 
두번째로는 불법단체를 결성하고, 중국 정부기관 무단진입을 시도했다는 이유로이들 탈북자를 중국 국내법 위반 혐의로 구금한 뒤 관련절차를 진행하면서 시간을 갖고 처리방향을 검토하는 방안이다.
 
마지막으로 중국이 아예 이들 7명의 탈북자에 대해 한국행을 즉각 허용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우리 정부도 이들이 한국행을 원한다면 받겠다는 입장이고, 기본적으로 이들에 대한 인도주의적 처리를 요청할 방침이다.
 
그러나 외국공관도 아닌 자신들의 정부기관에 무단 진입한 탈북자에 대해서까지 한국행을 섣불리 허용할 경우 유사사례가 빈발해 질 수 있다는 점에서 중국측의 선택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그동안 관례화 되어온 외국공관 진입 탈북자에 대해 중국의 처리지침이 변화할 지 여부도 주목된다.
 
특히 지난 6월 베이징 주재 한국대사관 영사부에 진입한 탈북자들이 한국행에 성공한 이후 현재도 적지 않은 탈북자들이 우리 대사관 보호아래 한국행 대기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들의 처리시기, 방향이 어떤 영향을 받지 않을 지 주목된다.
 
한편 이들의 신병처리와는 별도로 이번 사건의 배후에 탈북지원 국내외 NGO(비정부기구)들의 개입이 있었다는 점이 밝혀질 경우 중국은 관련단체에 대한 엄중한 단속은 물론 우리 정부에 항의를 제기해올 가능성도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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