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소속 한나라당 김용균·이주영·원희룡·심규철 의원 등은 27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지검청사 6층 회의실에서 병역비리수사 진상규명 및 문서검증 조사에 착수했으나 검찰측이 자료제출을 거부해 문서검증은 사실상 이뤄지지 못했다.
 
한나라당 법사위원들은 이날 병역비리 수사와 관련, 김길부 전 병무청장과 전 의정부사관 김대업씨 등의 재판기록, 김대업씨 서울구치소 출정기록과 수사참여 활동 내역이 담긴 폐쇄회로 TV(CC-TV) 화면 등 자료를 제출을 요구했다.
 
원희룡 의원은 “김대업씨가 지난 96년 병역면제 청탁과 함께 8천만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 검찰이 (김대업씨 수감기간인) 작년 3월부터 올해 3월 사이에 조사를 마무리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김대업씨의 96년 비리는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았는데도 검찰이 사건 처리를 미루고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김대업씨 출정기록 등은 사생활과 무관치 않은 문제이고 김대업씨의 수사참여 장면이 CC-TV로 촬영이 됐는지 잘 모르겠다”며 “수사·재판기록 등은 지금 검찰이 진행중인 수사와 무관치 않고 현행법상 자료공개가 어렵다”고 의원들의 요구를 거부했다.
 
검찰은 다만 한나라당측이 요구한 김대업씨의 병역비리와 관련한 수사기록중 표제와 목록 부분만을 추후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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