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들이 공무원조합법 폐기와 노동쟁취 등을 요구하며 자기 주장이 관철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집단 연가를 내 파업에 돌입한 것은 충격적인 일이다. 정부수립 이후 처음으로 나타난 행정 공무원의 불법 파업은 법 집행의 주체가 오히려 불법을 감행하고 파업을 선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 충격은 더욱 크다 하겠다.
 
공무원 노조가 이같이 극한 투쟁을 벌이는 것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공무원조합법의 내용에 대한 불만에서 비롯됐다고 볼 수 있다.

정부안은 공무원 노조설립과 관련, 명칭을 노조 아닌 조합으로 하고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은 인정하되 협약체결권과 파업 등 단체 행동권은 불허하고 시행시기도 3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06년부터 발효토록 되어 있다. 그러나 현재 법외 단체인 공무원노조는 명칭부터 노조로 해야 하고 당장 내년부터 시행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 노조전임자를 유급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준법투쟁을 벌이기 시작, 결국 연가투쟁으로 확대됐다. 이번 연가 투쟁에는 인천·경기지역에서 7천여명이, 전국적으로 3만여명의 공무원이 참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공무원들의 연가투쟁은 시기적으로 볼 때 적절치 않다는 게 우리의 생각이다. 이들이 이처럼 급하게 노조를 결성해야 할 객관적으로 수긍할만한 이유가 있느냐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정부가 아무리 대선공약이라 해도 공무원 노조에 관한 법을 제정하려 한 것부터 문제가 있었다고 본다.
 
공무원들은 헌법상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법과 질서를 수호하고 국리민복에 앞장서야 할 집단이라는 것은 누구나 아는 상식이다.

물론, 공무원에게 노조를 허용하는 것이 국제적인 추세다. 그러나 단체행동권까지 허용하는 나라는 지구상에 프랑스 밖에 없다. 우리나라와 프랑스 공무원들의 역할이나 권한은 큰 차이가 있다. 그 나라 나름내로 국민정서가 있고 전통이 있게 마련이다. 우리 국가공무원법에는 집단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돼 있으며 상명복종의 복무규정이 있다. 그러나 공무원들의 처우도 예전과 비교할 경우 많이 달라졌다. 국내 정국이 어수선한 틈을 이용, 공무원들이 자신들의 주장이 관철되지 않는다고 집단으로 연가를 내 파업을 일삼는 것은 공무원들의 자세가 아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나라는 파업이 판치는 나라로 인식돼 있다. 외국인들이 투자를 꺼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공무원들마저 여기에 가세해야 되겠는가. 심각하게 생각해 볼 문제다.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