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후진적 선거풍토를 청산하기 위해 금품을 주고 받은 피고인들에게 모두 징역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나 별다른 전과없이 성실히 살아왔고 적발된 금품 액수가 많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선처한다”고 밝혔다.
권 피고인은 6·13 지방선거 양주군 군의원 후보의 조카로 최 피고인에게 청중 20명을 동원한 대가로 40만원을 지급하고 최 피고인은 40만원 가운데 20만원을 정 피고인에게 지급하는 등 기부행위 금지를 위반한 혐의로 권 피고인은 구속, 나머지 피고인은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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