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서울지법 의정부지원 형사합의1부(재판장 강재철 부장판사)는 27일 지방선거 후보자 거리유세에 청중을 동원한 대가로 돈을 준 권모(27·양주군 회천읍)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청중을 동원해주고 돈을 받은 최모(33·여·양주군 회천읍), 정모(35·여·양주군 회천읍) 피고인에게 각각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후진적 선거풍토를 청산하기 위해 금품을 주고 받은 피고인들에게 모두 징역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나 별다른 전과없이 성실히 살아왔고 적발된 금품 액수가 많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선처한다”고 밝혔다.
 
권 피고인은 6·13 지방선거 양주군 군의원 후보의 조카로 최 피고인에게 청중 20명을 동원한 대가로 40만원을 지급하고 최 피고인은 40만원 가운데 20만원을 정 피고인에게 지급하는 등 기부행위 금지를 위반한 혐의로 권 피고인은 구속, 나머지 피고인은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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