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서울지법 의정부지원 형사합의1부(재판장 강재철 부장판사)는 27일 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로 기소된 황모(32·여·고양시 일산구 장항동) 피고인에 대해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피고인이 딸 사망 전 머리와 엉덩이를 때린 사실은 인정되나 일반적으로 부모의 훈육 목적 체벌을 넘어서지 않은 것으로 이로 인해 사망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황 피고인은 지난해 11월12일 고양시 일산구 마두동 집에서 딸(당시 3세)이 말을 듣지 않는다며 폭행해 사망케 한 혐의로 지난 3월 구속기소 됐다 6월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