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 세관은 27일 시가 60억원 상당의 히로뽕을 밀수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 위반)로 윤모(52)씨 등 2명을 구속했다.
 
세관에 따르면 윤씨 등은 지난 25일 오후 3시10분께 아시아나항공 338편을 이용, 중국 창춘에서 입국하면서 35개의 비닐봉지에 히로뽕 2kg을 나눠담은 뒤 여행용가방에 넣어 몰래 들여온 혐의다.

이번에 적발된 히로뽕 2kg은 6만6천명이 동시에 투여할 수 있는 양으로 인천공항 개항 후 단일 히로뽕 밀수사건으로는 최대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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