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6일 전체회의를 열어 벌금 미만의 형과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경우 전과기록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그동안 전과자를 양산하는 원인이 됐던 수사자료표를 범죄경력자료(벌금 이상의 형)와 수사경력자료(벌금 미만의 형 또는 불기소처분)으로 구분, 수사경력자료는 전과기록에서 제외하고 5년 경과후 폐기하도록 했다. 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350여만명이 전과자에서 제외될 것으로 법사위는 예상했다.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기호일보 webmaster@kihoilbo.co.kr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당신만 안 본 뉴스 인천-김포 합의에 나설 지하철 5호선 연장 노선 원당·불로역 추가 ‘햇빛’ 모든 대중교통비 환급… 더 경기패스 내달 서비스 지하철 7호선 청라 연장선 추가역 사업비 분담 갈등 찜찜한 마무리 송도 수변공원 2단계 부지 불법 텃밭에 점령 포켓몬빵·먹태깡 이어 이번엔 ‘춘식이’ 붐 인천 공공기관 타지역 이전 현실화 우려 늘봄학교 돈벌이 전락? 고액 강사료에 교장·교감도 ‘군침’ 인천-김포 합의에 나설 지하철 5호선 연장 노선 원당·불로역 추가 ‘햇빛’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기사 댓글 0 댓글 접기 댓글 내용입력 비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로그인 옵션 창닫기 주요기사 인천 갯벌 유네스코 등재 끝까지 달린다 인하대 백년대계는 캠퍼스별 특성화 교수들 극심한 피로에 "자율 휴진" 병원 찾은 환자들 "어찌해야 하나" 남촌산단 시행사 "유치 업종 축소·오염 유발 업체 입주 차단" 연간 수출입 270만TEU 처리 베트남 주요 항만으로 우뚝 "주민들 악취 고통 뻔한데 가축분뇨처리장이 웬 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6일 전체회의를 열어 벌금 미만의 형과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경우 전과기록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그동안 전과자를 양산하는 원인이 됐던 수사자료표를 범죄경력자료(벌금 이상의 형)와 수사경력자료(벌금 미만의 형 또는 불기소처분)으로 구분, 수사경력자료는 전과기록에서 제외하고 5년 경과후 폐기하도록 했다. 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350여만명이 전과자에서 제외될 것으로 법사위는 예상했다.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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