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6일 전체회의를 열어 벌금 미만의 형과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경우 전과기록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그동안 전과자를 양산하는 원인이 됐던 수사자료표를 범죄경력자료(벌금 이상의 형)와 수사경력자료(벌금 미만의 형 또는 불기소처분)으로 구분, 수사경력자료는 전과기록에서 제외하고 5년 경과후 폐기하도록 했다. 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350여만명이 전과자에서 제외될 것으로 법사위는 예상했다.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기호일보 webmaster@kihoilbo.co.kr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당신만 안 본 뉴스 청라의료복합타운 주요 시설물 경관위 문턱 넘었다 송도 수변공원 2단계 부지 불법 텃밭에 점령 지하철 7호선 청라 연장선 추가역 사업비 분담 갈등 찜찜한 마무리 청보리의 계절 포켓몬빵·먹태깡 이어 이번엔 ‘춘식이’ 붐 벌써 여름 같은 해운대해수욕장 '벚꽃엔딩' 경포습지의 오리들 청라의료복합타운 주요 시설물 경관위 문턱 넘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기사 댓글 0 댓글 접기 댓글 내용입력 비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로그인 옵션 창닫기 주요기사 너도나도 무료 배달… 생사 기로 선 배달특급 3연속 경기 출신 국회의장 나올까 유정복 시장-민주당 "인천 위해 초당적 협력" 맞손 인천공항 글로벌 항공정비 메카로 부상 "미2사단 잔류 조건 동두천 지원 약속 지켜라" 제2연평해전에서 분전 故 윤영하 소령 기리며 송도고 앞 명예도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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