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관리의 문제점이 많아 공동주택관리법의 제정이 요구되고 있다. 최근 신규 분양되는 대부분의 아파트는 규모와 서비스의 질은 다소 높아졌지만 관리제도는 여전히 제자리 걸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이는 지난 94년 8월 공동주택관리령이 개정돼 관리업체 설립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됨에 따라 업체수만 계속 증가되었기 때문에서다.

보도에 따르면 경기도의 시·군 경우 관리업체 설립이 변경됨에 따라 업체수는 꾸준이 늘어나고 있지만 관련 법규의 미비와 종합관리제도가 마련되지 않은 탓에 관리서비스의 질적 향상이 없다고 한다.

이러한 문제점은 현행 주택건설촉진법은 지난날 주택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시기에 대량공급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이었기 때문에 주택건설, 공급, 관리, 재건축에 이르기까지 주택의 전 과정을 다루고 있지만 관리에 대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방안이 부족한 것이 분명하다고 본다.

하긴 이런 부분은 일관성과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됨에 따라 주택법으로 대체하자는 검토가 나오고 있으니 짐작이 가고도 남는다. 더욱이 공동주택 공용부문 관리와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에 대한 해결방안이 없기는 마찬가지다. 특히 공동주택의 관리영역이 안전점검, 안전관리, 특별수선충당금의 운용, 주택관리사의 전문관리 등으로 세분화·전문화 되고 있지만 명확한 규정은 없는 실정이다.

어디 이뿐인가. 시설물의 유지관리 방법도 구체화된 내용이 없긴 마찬가지다. 이밖에도 시설물의 개량과 보수 및 보강은 물론 유지, 운영 등에 관한 관리주체의 업무내용, 관리조직의 인력과 장비기준, 장기수선을 위한 특별수선충당금의 적립에 대해서도 뚜렷한 방안이 없다고 하니 답답하고 안타깝기만 하다.

거듭 강조하지만 관리업체 설립 등록기준이 느슨해 영세업체들을 난립시킨 것이 가장 큰 문제다. 아무튼 현행 주택관리업체 등록관련 기준이 기술인력 4인 이상과 주택관리사 1인이상으로 최소 5인이상에 장비는 소형운반차량 1대 이상으로 규정돼 있다니 영세업체 난립을 부추겼다고 밖에 볼 수가 없다. 이런 상황속에서 더 이상 방치할 수는 없다고 본다. 이제라도 정부는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미흡한 점을 보완해 공동주택관리법을 제정, 운영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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