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경인상호저축은행은 27일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돼 6개월간 영업이 정지됐다.
 
27일 금융감독위원회 및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경인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실사결과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고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이 1%미만(-18.9%)으로 나타나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하고 일체의 영업행위를 정지시켰다는 것.
 
이에 따라 내년 2월까지 6개월간 영업뿐 아니라 예금 등 모든 채무의 지급과 임원의 직무집행이 정지돼 금감원과 예금보험공사에서 경영관리인을 선임, 이 기간동안 정지된 임원의 직무를 대행하게 된다.
 
경인상호저축은행은 1개월내에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해 금감원의 승인을 받게 되면 영업을 재개하게 되지만 승인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공개매각을 통한 제3자 매각절차를 받게 돼 인수자가 있으면 자산과 부채를 그대로 이전, 영업을 계속하게 된다.
 
그러나 인수자가 없을 경우 청산절차를 거쳐 정리에 들어간다.
 
경인상호저축은행 영업이 정지됐다고 해서 당장 예금자의 인출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예금자는 예금보험공사의 절차에 따라 1인당 2천만원까지만 예금을 찾을 수 있다.
 
하지만 파산될 경우 예금자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리금 기준으로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보호받을 수 없는 5천만원 초과 예금은 50여건에 37억여원으로 집계되고 있다.
 
경인상호저축은행은 지난 72년 10월 설립돼 올 3월 상호저축은행으로 변경됐으며 납입자본금 60억원에 총 수신규모는 82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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