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27일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수해지역의 복구와 관련된 지적측량수수료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
 
도는 수해지역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경계복원측량 등 지적측량을 신청할 경우 올해 말까지 지적측량수수료의 50%를 감면해 피해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방침이다.
 
또한 신속한 복구 지원을 위해 대한지적공사 경기도지사에 측량기동반을 편성·운영토록하고 시·군출장소에는 전담 측량조를 편성해 최우선 측량 조치토록 했다.
 
도는 침수로 인해 둑이 유실되고 토사가 유입된 경우 물이 빠진후에 대부분의 논·밭 경계가 불분명해짐으로 토지의 경계측량이 가장 많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그 외에도 1필지를 2필지로 나누는 분할측량과 시설물의 위치확인 등을 위한 현황측량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그동안 도는 지난 98년부터 2000년까지 3개년간 수해지역 및 산불재해지역의 복구 등과 관련, 2억9천900만원의 지적측량수수료를 감면해 피해 도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 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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