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지방재정수요에 부응하는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도모키 위해 지방재정수입에 공격적으로 나선다.
 
27일 시에 따르면 국세는 소득·소비과세 비중이 높은 반면 지방세는 재산과세 위주로 세수의 신장이 매우 취약해 지방재정수요에 부응하는 세수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라는 것.
 
더욱이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이 79%:21%로 일본(59%:41%), 미국(59%:41%) 등에 비해 현저히 열악할 뿐만 아니라 지난 91년 이후 1천743여개에 달하는 국가사무가 지방으로 이양됐으나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이 전무한 상태다.
 
이에 따라 시는 전국 16개 시·도 협의회와 공동으로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공공재를 이용해 부가가치를 창출해 내는 기업들의 부가가치세의 10%를 부과하는 `지방소비세'의 신설을 중앙정부에 건의해 매년 평균 1천707억원의 세수증대를 꾀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자치단체의 지역개발로 인해 파생되는 개발이익에 대한 과세로 국세보다는 지방세의 성격이 강한 양도소득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국세 및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개정을 재경부에 건의, 매년 712억원의 세수를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현재 장외발매소에서 발매하는 승마투표권에 대한 레저세의 50%를 경마장 소재지(경기도) 지자체에 납부하도록 돼 있는 것을 전액 장외발매소 자치단체 수입으로 확보키 위해 지방세법 제153조의 개정을 요구, 매년 106억원 이상의 세수를 증대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시는 재산임대수입과 사용료수입 등 그 부과근거와 종류가 다양해 획일적인 관리가 곤란한 세외수입의 확충을 위해 ▶각종 수수료, 사용료에 대한 법 신설 건의 ▶세외수입 통합관리 전산망 지속적 보완 ▶신규수입원 발굴을 위한 연찬회 개최 등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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