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8일 동절기 상수도 시설보호를 위한 안전요령을 발표했다.
 
상수도사업본부는 동절기 상수도시설 보호요령으로 노출된 수도계량기는 스티로폼 또는 보온재 등으로 보온시설을 하고 수도계량기 보호통 안은 고인물을 제거한 후 왕겨나 헌옷, 톱밥 등 보온재로 덮고 20㎝이상 덮어주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부동전이 설치된 가정에서는 동파방지를 위해 수도꼭지 밸브를 열어놓고 뒷 밸브만 사용해야 하며 얼어붙은 수도는 파열예방을 위해 미지근한 물로 서서히 녹인 후 사용하고 동파된 수도는 관할 수도사업소에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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