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관리과에서 신청서를 접수받는데 자격은 어업인 휴계자의 경우 영어에 종사가 가능한 자로서 사업신청년도에 만 40세 이하인 사람과 이미 어업인 휴계자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된 자 및 내년도 어업인 휴계자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한 자이다.
전업어가는 신청한 분야의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사업신청 연도기준 3년이상 그 사업을 계속해 경영하고 있는 경영주가 만 55세 이하인 어가이면 신청할 수 있다.
지원대상사업은 중·양식업자, 수산물가공업자 등이며 구비서류는 사업지원신청서와 사업계획서, 주민등록등초본 각 1통과 사진 1매와 도장이 필요하고 개인별 평가시 점수반영에 필요한 서류는 해당자만 제출하면 된다.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