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음란물 등 청소년 유해매체물에 관한 광고성 전자우편(스팸메일)을 청소년에게 발송하다 적발되면 최고 징역 2년 또는 벌금 1천만원의 형사처벌을 받는다.
 
또 불법으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행위와 더불어 불법 개인정보임을 알면서 이를 영리목적으로 제공받은 경우에도 최고 징역 5년 또는 5천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정보통신부는 이처럼 스팸메일 전송행위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8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초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은 청소년유해매체물에 관한 광고 규제대상을 현행 전자우편에서 전화, 모사전송(팩스) 등으로 확대하는 한편 이를 통해 청소년에게 청소년 유해매체물을 전송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했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인터넷 광고에 널리 쓰이는 전화번호·전자우편 주소 등의 수신연락처 자동 생성 프로그램과 전자우편 주소 수집 프로그램의 사용이 금지되며 이를 위반했을땐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개정안은 또 불법한 광고성 정보 전송금지 및 개인정보보호 등의 의무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현행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조정했다.
 
이와 함께 스팸메일 발송자는 수신거부에 드는 비용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무료전화 서비스 등을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거나 수신거부를 회피 또는 방해했을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스팸메일 발송자는 전자우편 주소를 수집한 출처를 밝혀야 하며 전화 등을 통한 음성 광고일 경우 통화가 시작되기 전에 미리 광고임을 밝히도록 의무화했다.
 
이밖에 광고성 화면을 수신자의 PC에 보여주는 프로그램을 설치할 경우 반드시 해당 프로그램의 용도와 삭제방법을 밝히고 동의를 얻도록 했으며 이를 어기는 행위와 광고성 정보임을 명시하지 않거나 허위명시하는 행위, 수신거부 비용을 수신자에게 부담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통부는 “내년초 개정 법률이 시행되면 스팸메일중 가장 심각한 청소년에 대한 성인광고와 무분별하게 해외로 전송되는 한글 스팸메일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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