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정병국 국회의원(한나라당 가평·양평지구당 위원장)은 지난 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산지관리법'에 대해 여야 총무들과 협의, 처리를 보류시켰다.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산지관리법은 보전임지 등 산림형질변경허가 기준을 강화해 신청인과 토지소유주가 동일인 경우에만 허용하고 `산림형질변경허가 준 공시점을 강화'해서 재정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특히 `산지관리위원회의 사전심사를 의무화'함으로서 사실상 산림지역이 포함된 농촌지역의 경제활동에 심각한 어려움을 줄 수 밖에 없는 내용이 포함된 법안이다.
 
이 `산지관리법'은 지난 10월말 국회 해양수산위원회의 법사위원회를 통과 한 후 7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었으나 정 의원이 여야 총무단과 농촌의원들을 협의, 의결자체를 보류시켰다.
 
수정이유 및 수정 주요골자는 팔당호, 금강, 낙동강, 영산강 주변 등 상수원보호구역이나 자연환경보전구역으로 대부분 묶여 있는 시·군의 산지가 또 다시 산지전용제한지역에 포함됨으로서 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를 크게 제한할 우려가 있는 바, 안 제9조 제1항 제4호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
 
한편 지난 8일 박혁규 의원(경기 광주)이 발의한 `산지관리법수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참석의원 144명중 찬성 79명, 반대 56명, 기권 9명으로 가결(찬성)됐다.
 
이에 따라 산림청이 제출한 `산지관리법'상의 규제조항인 `수변구역에 대한 산지전용제한구역 지정'은 완전히 삭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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