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부족 현상이 좀처럼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에 따르면 내년에 전국적으로 6천700여명의 초등교사가 부족한 실정이며 이에 따라 근무기피 지역인 도단위 교육청의 경우 기간제 교사라도 구하기 위해 모셔오기 경쟁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한다. 정부의 교원수급정책이 특별한 변화없이 지금처럼 계속된다면 초등교사 부족이라는 고질적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최근 정부의 교육예산 증가율과 학생수 증가분 예측값을 토대로 산정한 2012년의 초등교원수는 15만6천754명이다. 그러나 같은 시기에 OECD수준의 교원수를 예측한 결과 17만8천427명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나 2만1천673명이 교원이 부족하게 된다는 전망이다. 이러한 사실은 향후 10년간 해마다 2천명 이상의 교원 증원 노력이 필요하다는 예상을 가능케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초등교원 수급문제는 계산처럼 간단치가 않다. 당장 6천700여명의 교사를 임용해야 하나 전체 자원이 5천500여명에 불과해 1천200여명은 퇴직교사로 채울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실례로 오는 24일 치러질 경북지역 초등교사 신규 임용시험의 경우 극심한 교원자원 부족으로 시험응시 자격 연령을 만 55세의 고령자도 가능케 해 합격할 시에는 정년까지 겨우 6년 교편을 잡은 뒤 퇴직하게 된다. 이러한 현상은 여타 도에서도 마찬가지여서 충북이 역시 만 55세이고 충남·강원 50세, 전북 47세, 기타 시·도가 45세 등으로 연령제한을 완화하고 있다. 또 일부지역은 응시인원이 미달일 경우 만점의 40% 미만을 득점하더라도 합격시킬 수 있다는 조항까지 공고문에 넣었다고 한다. 이처럼 고령교원 채용에 대해 일부 학부모는 학교를 떠났던 나이든 교사들이 얼마나 사명감과 열정으로 학생들을 가르치겠느냐고 불만을 표시하기도 한다. 하지만 초등교원의 절대부족 현상은 쉽게 해결될 여지가 없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당장 해결할 수 없다면 원활한 수급을 위한 중장기 계획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초등교원 증원 노력은 초등교사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장기적인 수급예측을 고려한 충원이 이뤄져야 할 것이며 학교교육의 질향상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원칙을 잊어서는 안된다. 이와 함께 단기적인 처방으로는 계약제교원의 할용과 교원정년을 한시적으로 연장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만하다. 그러나 아무리 급하다고 해도 우선 막고 보자는 땜질식 처방을 계속해서는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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