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흥시는 시화신도시 등 도심지의 만성적인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주차장 설치요건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시는 최근 택지개발지구와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다세대·다가구 주택, 상가건물 신축이 급증함에 따라 빚어지는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교통전문기관의 조언을 받아 주차장 조례 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조례안에 따르면 위락시설의 경우 현행 시설면적 100㎡당 1대에서 50㎡당 1대, 문화집회시설은 150㎡에서 75㎡당 1대, 근린생활시설은 200㎡에서 100㎡당 1대로 설치요건을 100% 강화했다.
 
또 단독·다세대 주택은 현행 130∼200㎡ 1대에서 65㎡∼100㎡당 1대, 공동주택은 120㎡당 1대에서 60㎡당 1대로 대폭 요건을 강화했다.
 
시는 시민의견을 최대한 수렴, 최적 안을 확정하고 시의회 동의를 거쳐 빠르면 오는 10월말이나 11월초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정왕동 시화신도시의 경우 유동차량은 하루 7만여대에 달하지만 가용 주차장은 공영주차장 2천100대를 포함해 4만5천대분에 불과, 만성적인 주차난에 시달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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