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에 따르면 경기도는 중앙정부와 제3차 경기도 권역별 관광개발 협의가 마무리되면 에버랜드 전역을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단지로 지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에버랜드 측도 현재 에버랜드가 운영중이거나 조성중인 종합휴양시설과 미술관, 연수원, 관광호텔, 콘도미니엄 등 지난 82년 국토이용계획이 승인된 지역의 관광객 이용시설을 묶어 관광단지로 지정받을 계획이라고 한다. 도는 올 연말까지 정부와 관광개발계획에 대한 협의가 마무리 될 경우 내년초 에버랜드로부터 신청을 받아 도지사 명의로 관광단지를 지정할 방침이다.
현재 도내에는 관광진흥법에 의해 모두 14곳의 관광지가 지정돼 있으나 관광단지는 한 곳도 없어 에버랜드가 관광단지로 지정될 경우 도내 첫 사례가 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어쨌든 용인 에버랜드가 관광단지로 지정된다는 것은 도민의 입장에서 환영할 만한 일이다. 기업윤리에 의한 수입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도민들에게, 더 나아가 국민들을 위해 보다 나은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관광단지로 지정될 경우 지자체가 개발, 운영하는 단지의 경우 일정액의 사업비 등이 지원되며 민간시설의 경우 법인세 등의 세제혜택이 주어지는 만큼 사업추진에 신중을 기해야 할 부분도 적지 않다. 전자에서도 언급했지만 에버랜드가 관광단지로 지정돼 도민은 물론, 이곳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보다 즐겁고 새롭고 행복감을 안겨주는 놀이문화의 대명사로 거듭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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