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화성시는 12일 팔탄면 구장리 소재 새마을회관 회의실에서 관내 축산물판매업 영업자 250여명에게 위생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위생교육에서는 축산물판매업 영업자 준수사항 및 축산물 유통시책, 축산물가공처리법 관련법규 개정내용, 식육취급요령 등에 대해 설명했다.
 
한편 시 관계자는 구제역 발생, 돼지콜레라 발생 등으로 인해 축산물 유통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나 축산물판매업자가 영업장 위생관리 및 산지가격에 상응한 소비자가격 자율 인하로 소비를 확대해 나감은 물론 소비자의 기호를 충족시킬 수 있는 육류상품을 개발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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