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가뜩이나 지역경제가 하향국면을 맞고있는 가운데 화성시 관내 전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고시돼 지역경제에 어려움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14일 시에 따르면 관내 15개 읍·면·동 전체면적의 93%에 해당하는 675.69㎢를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14일 고시해 오는 2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는 것.
 
토지거래허가대상면적은 도시계획구역내 녹지지역 200㎡ 초과시부터 용도미지정은 500㎡ 초과시부터이며 이하면적은 제외된다.
 
도시계획구역밖의 농지는 1천㎡ 초과시부터이며 임야는 2천㎡ 초과시부터 농지 및 임야 이외의 토지는 500㎡ 초과시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됐다.
 
토지거래허가 기준으로는 토지이용계획서의 실수요자, 이용목적·취득목적과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된다.
 
토지거래허가지정기간으로는 오는 20일부터 2004년 11월30일까지이며, 개발제한구역은 2003년 11월30일까지이다.
 
그러나 공고기간부터 시행이전인 19일까지 매매계약이 체결된 매매행위에 대해서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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