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통과된 경제특구법은 경제특구내의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조세감면 등 특별 혜택을 주는 것을 골자로 하는 것으로 내년 7월부터 경제특구에선 입주 외국기업에 대해 조세감면과 노동·교육·의료 등의 분야에서 규제완화 혜택이 부여된다. 이 법은 국회 재경위와 법사위에서 수정된 법안을 재수정 해 의원발의로 국회본회의에 상정되는 `우여곡절 법'일 정도로 사연이 적지 않다. 법안 심의과정에서 대구·경북지역을 중심으로 의원들의 반발이 거세 누더기법안으로 전락할 위기를 맞기도 했고 대선을 의식한 정치권의 노동계 등에 대한 눈치보기로 한 때 연내 통과가 불투명해지기도 했던 것이다.
아무튼 이제 특구 지정요건에 국제공항과 국제항만을 포함시키는 골자로 법안이 통과됨으로써 인천은 부산, 광양과 함께 가장 먼저 특구로 지정될 것이다. 사실 인천은 특히 송도신도시, 영종도 인천국제공항 주변, 서북부매립지 등 3곳이 21세기 동북아 비즈니스중심도시로 웅비하는데 중추적인 기능을 해야하는 지역이다. 이는 국가적으로도 국제공항과 국제항만을 갖춘 경쟁력있는 위치로 보아 경제특구 지정이 당연한 것이다. 지역이기주의에서가 아니라 국내에는 인천만큼 지정학적으로 인프라를 구축한 곳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때문에 인천지역 각계각층이 경제특구법안 통과를 일제히 촉구하고 나섰고 오죽하면 노동계의 통과저지 농성 시위에도 불구하고 경제·사회단체에서도 법안통과를 강력히 주문했겠는가. 우리는 노동계와 의료계 등의 반발을 충분히 이해한다. 따라서 정부는 내년 7월1일자로 시행될 이 법안으로 빚어질지 모를 갈등이 최소화하는 쪽으로 세부적인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주문하는 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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