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는 지난 14일 보유하고 있는 SKT 지분 전량을 현재 SKT가 보유하고 있는 KT의 지분 전량과 교환하기로 합의한 가운데 이사회를 열고 양사 대표이사간에 체결된 합의서를 승인했다고 15일 밝혔다.
 
합의서의 주요내용은 우선 양사가 조속한 시일내에 거래를 성사시키는 데에 노력하기로 했으며 늦어도 내년 1월15일 전까지는 거래를 완전히 마무리해 양사가 보유하고 있는 상대방 주식 전량을 상대방에게 넘겨주기로 했다.
 
거래가격은 당초 시장가격과 고정가격을 각각 주장한 KT와 SKT의 안을 절충, 지난 4~8일을 기준으로 5일간 양사간 주가 및 교환비율을 기초로 설정한 SKT가 보유하고 있는 KT 주식가격은 5만900원, KT가 보유하고 있는 SKT 주식가격은 22만4천원 또는 거래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양사 총 매각가격 간의 합계차액인 3천345억원을 고정하고 가격을 유동화하는 방안도 동시에 고려했다.
 
KT는 이번 합의 성사에 대해 우선 전문경영체제를 바탕으로 통신시장의 사적 독점을 배제하겠다는 정부의 KT 민영화 정책상 의도했던 목적대로 달성돼 진정한 민영화가 완성된 것으로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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