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어선법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돼 낚시객들의 승선 입출항시엔 신고와 선원 등이 혈중알콜 농도가 0.08%이상인 경우에는 낚시어선 조종을 못하게 됐다.
 
해양수산부는 낚시어선법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돼 지난 1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낚시어선의 음주조종으로 인해 발생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낚시어선업자 또는 선원이 혈중알콜 농도가 0.08%이상의 음주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낚시 어선의 조종을 금지토로하고 낚시객을 승선시켜 항포구를 출입할때엔 승선상황을 관계기관에 신고토록 했다.
 
또 기상악화에 따른 낚시어선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선 입출항 신고를 받는기관의 장은 사전에 해상의 상황 등을 파악해 낚시어선업자, 선원 및 승객의 안전확보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엔 낚시어선의 출항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인접된 시·도간에 영업구역과 관련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시도간 협의회 및 중앙수산조정위의 협의 조정을 거쳐 공동영업구역 지정을 할 수 있게 한다.
 
또한 어업인들의 편의를 위해서 종전에 시·도지가 가지고 있던 낚시어선업의 신고수리권한을 기초단체장인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이양토록 했다.
 
이밖에도 낚시어선업자에 대한 벌칙을 강화해 낚시객을 승선시켜 입출항 신고의 불이행시와 기상악화시의 입출항과 안전운항 등을 위반시엔 강력처벌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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