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8년 김대업씨가 군·검 병무비리 합동수사팀에 협력하는 대가로 박주선 청와대 법무비서관에게 면책을 건의했다고 주장한 당시 수사팀장 고석 대령은 28일 “면책건의가 있었으나 면책 확답은 없었다”고 말했다.
 
고 대령은 이날 국회 법사위에 증인으로 출석, “당시 본인을 비롯해 수사팀 3명이 박주선 비서관을 두 차례 찾아갔으며 최초 방문 때는 30여쪽 짜리 병무비리 보고서를, 98년 8월 두번째 방문 때는 3~4쪽 짜리 병역면제 실태에 관한 보고서를 갖고 갔다”면서 “그러나 보고서에 김대업씨의 (수사) 협조와 관련한 내용은 없었다”고 진술했다.
 
다만 그는 “(두번째 방문 당시) 본인이 박 비서관에게 `김대업씨로부터 협조약속을 받았는데 김씨의 뇌물수수 문제를 처벌하면 되겠는가. 그러니 서울지검에 선처를 부탁해달라'고 부탁했다”면서 “이에 대해 박 비서관은 `알아보겠다'는 취지로 말했으나 이후 박 비서관을 만나지도 못했으며 서울지검이나 청와대로부터 약속을 받지도 못했고 공식적인 면책약속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고 대령은 지난 26일 국회 국방위에서 “김씨가 100여건에 달하는 병무비리를 자백할 경우 김씨가 관련된 (비리) 부분에 대한 면책을 박주선 비서관에게 건의했다”고 진술했으나 현재 민주당 의원인 박 비서관은 “사실무근”이라고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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