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수도권 일대에 난방용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삼천리는 협력업체의 주택용 도시가스 인입배관 공사비 횡령사건과 관련,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지난해 교육을 실시한 뒤 각 업체별로 공문도 발송했다고 28일 밝혔다.
 
삼천리는 지난해 1월 산업자원부가 도시가스 배관공사비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도로 지하에 매설된 공급관에서 각 가정으로 들어가는 인입관 공사비의 50%를 공급자인 삼천리가 부담하도록 고시함에 따라 내부 지급규정을 만들어 지난해 8월22일 120개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대표자 교육을 실시했다.
 
그러나 협력업체로부터 지급 요청이 없어 지난해 10월 새로운 도시가스 공급규정 개정에 따라 공사비의 50%를 수용가 또는 협력업체에 지급하겠다는 공문을 각 업체에 보냈다.
 
이에 대해 협력업체 관계자들은 “산자부가 새로운 공급규정을 1월에 고시했고 경기도가 3월에 지침을 내려줬는데도 삼천리측이 8월 하순에서야 단 한차례 교육을 했을 뿐”이라며 “삼천리가 새 지침에 따라 관련규정을 시급히 만들고 공사비를 제때지급했다면 무더기 형사처벌과 같은 사태는 빚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삼천리는 지난 1년치 도시가스 인입관 배관 공사비(보조금)를 지급하겠다며 지난 3월 협력업체에 계약서 등 서류제출을 요구하자 대다수 업체들이 서류보완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계약서를 위조, 7억8천여만원을 수령하자 부천중부경찰서가횡령,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를 잡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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