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15일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도내 창업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벤처기업 집적시설 시행자를 대상으로 중소기업체 지방세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에서는 2003년도 세무조사 방향을 제시하고, 창업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집적시설 관련 지방세 해설 순으로 진행됐다.
 
도는 또 중소업체 대표자와 토론회를 통해 지방세에 대한 궁금증을 이해시키고,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한편, 도는 2000년부터 최근까지 건설·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지방세 설명회를 개최, 75% 이상이 실무적으로 도움을 받았다고 응답하는 등 큰 성과를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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