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조수 포획을 위해 설치한 조류포획트랩이 마구 사용될 경우 보호조수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농촌진흥청 원예연구소(소장 임명순)는 28일 유해조수 포획을 위해 직무발명된 과수원 등에 사용되는 조류포획트랩이 포획 효과가 뛰어난 가운데 보호조수까지 포획되는 등 남용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립형이나 소형의 철골 구조물, 출입구를 #자형으로 배치되는 구조적 특징을 갖고 있는 조수포획트랩은 까치 등 유해 조수들이 트립위에 앉아 날개를 접고 틈새로 진입할 경우 매달려서 빠져나오거나 날개를 펴 날아 나오지 못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포획트랩은 먹이가 풍부한 봄철은 물론 연중 사용이 가능해 유해조수인 까치나 산비둘기, 참새, 까마기류 등은 물론 포획트랩을 남용할 경우 따오기, 크낙새, 황조롱이, 두루미 등 다양한 보호조수까지 포획이 가능함에 따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농진청은 당부했다.
 
이에 따라 관련 농가 등은 조류포획트랩을 사용해 유해조수를 포획하기 위해서는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 사용해야 하며 절대 불법으로 설치해 남용하지 말아야 한다.
 
또 포획허가를 받은 유해조수가 아닌 보호조수 등을 포획할 경우 밀렵행위로 엄중 처벌될 수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즉시 방사하시오'라는 경고문을 트랩에 금속판으로 새겨 부착, 사용해야 한다.
 
농진청 관계자는 “조류포획트랩의 포획 효능이 우수해 함부로 남용할 경우 유해조수 뿐 아니라 다양한 보호조수까지 포획될 가능성이 커 각별한 주의는 물론 포획트랩사용규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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