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고교평준화 제도는 능력에 따른 균등교육권과 학교선택권을 침해하는 등 위헌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17일 제기됐다.
 
양승두 연세대 교수는 전국경제인연합회의 의뢰를 받아 작성한 `헌법이념에 비춰본 우리나라 교육정책'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고교평준화제도는 절대적 평등을 강요한다는 점에서 헌법 전문 및 제31조 제1항의 `능력에 따라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또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선택권을 침해, 헌법 제10조(행복추구권), 제36조 제1항(가족생활 보장)에 어긋나며 사립학교 교육의 자율성을 포함하고 있는 제31조 제4항의 교육자주성 원리에도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양 교수는 이와 함께 교육부문에도 경쟁원리를 도입해 교육상품을 수요자가 취사선택할 수 있게 하고 사립고등학교 교육의 자율성, 자주성 보장 및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자립형 사립고교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사립대학의 기여입학제도는 사립대학의 재정난 해소 및 장학금 확대를 통해 능력에 따라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고 대학자율성 보장이라는 헌법이념과도 맞기 때문에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양 교수는 인적자원의 양성이라는 관점에서 교육제도를 정립하고 운영해야 한다며 정책수립자의 미래지향적인 결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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