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무상으로 공급되던 제3군 법정전염병 공수병 예방약품이 오는 11월1일부터 유상으로 공급됨에 따라 해당 지자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국립보건원과 경기도 제2청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훈령 제11호 해외유입전염병관리규정이 지난해 11월 개정돼 비축용 희귀의약품 종류에서 공수병 백신과 치료약인 `인면역글로블린'이 삭제됐다.
 
이에 따라 자치단체들은 그동안 정부에서 무상으로 공급하던 공수병 백신과 인면역글로블린 세트를 오는 11월1일부터 (재)한국희귀의약품센터에서 1인당 96만원을 주고 일괄 구입해야 한다.
 
백신의 적기공급 여부가 문제화 되자 제2청은 본예산 확보까지 사용할 수 있는 65명(파주 25·연천 20·양주·포천 각 10)분에 대해 구입비용의 50% 3천120만원을 지원하기로 하고 남은 비용에 대해서는 지자체들이 자체 확보하도록 지시했다.
 
국립보건원관계자는 “무료로 공급된 탓에 고가의 예방백신이 남용되는 경우가 있고 약품구입에 많은 정부 예산이 투입돼 유료화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광견병 바이러스는 야생동물을 매개체로 옮겨지며 보통 2∼3개월간의 잠복기를 거쳐 신경조직에 침투, 공수병을 일으키면 감염된 사람이나 동물 모두가 거의 죽게 된다.
 
경기북부 지역의 광견병 교상환자는 지난해 17명, 올들어 지난 7월말 현재 50명이 발생했으며, 지난 6월 연천에서 이모(47)씨가 공수병으로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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