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가 압류된 재산의 경매낙찰 대금이 국고에 입금되기전까지 밀린 세금을 모두 내면 재산을 되찾을 수 있게 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체납자의 압류 재산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같은 제도를 시행하게 됐다”면서 “이는 앞으로 실시될 체납자의 압류재산 공매부터 적용된다”고 17일 밝혔다.
 
예전에는 세무당국의 압류재산이 경매를 통해 매각이 결정되면 체납자가 세금을 모두 내더라도 구제를 받을 수 없었다.
 
세무당국이 이같은 결정을 하게 된 것은 체납자가 공매를 통한 압류 재산 매각결정 이후 체납액을 모두 낸뒤 매각 결정 취소청구를 제기했는데 국세심판원이 이를 인정해줬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공매공고문과 입찰자 준수사항 및 매각결정 통지서에 `낙찰후 매수인의 대금 납부전에 체납자 또는 제3자가 밀린 세금과 가산금, 체납처분비를 완납했을 경우에는 매각 결정이 취소될 수 있다'는 내용을 게재하기로 했다.
 
이 관계자는 “세금을 체납하게 되면 세무당국은 해당자의 재산을 압류하게 되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의뢰하거나 일선세무서가 이 업무를 직접 진행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압류재산의 공매 매각건수는 매년 5천∼6천건에 이르고 있다”면서 “대개 압류재산이 공매를 통해 예정가격의 50%이하로 팔리기 때문에 체납자는 엄청난 재산상 손실을 봐야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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