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는 무엇보다 투철한 국가관을 갖고 윤리관이 남달라야 하며 그럴 경우에 국민들로부터 추앙과 존경을 한몸에 받는다. 특히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책임지고 있는 경찰의 책무는 더욱 중차대하며 이에 경찰당국도 경찰관의 자질향상을 위해 정기 또는 수시로 직장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경찰의 직장교육의 참석률이 저조해 이 제도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 근무성적 평정시 직장교육 이수자에게 4∼10점까지 가산점을 주고 있으나 참석률은 80%에도 미치지 못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소식이다.

보도에 따르면 인천지방경찰청은 경찰조직의 발전과 경찰관 개개인의 자질 향상을 위해 매월 1차례씩 직장교육 훈련을 실시해 오고 있으며 월별로 `대민부서 부조리 근절 대책' 등 주제를 설정해 전 직원을 상대로 정신교육을 실시한 뒤 이에 대한 자율토론회도 갖고 있다고 한다. 이는 매우 바람직한 시책이며 더욱 확대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올들어 지난 7월까지 7차례의 교육에 참가해야 할 연인원은 2만9천371명이나 참석인원은 2만3천296명에 그쳐 참석률이 79.3%에 머물렀고 지난해 1년동안 79.5%보다 더 낮으니 큰 일이다. 참석률이 들쭉날쭉하는 현상은 교육주제를 감안할 때 더욱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이 절실하다고 한다. 지난 2월의 설날전후 방범활동 교양에는 90%가 넘는 참석률을 보인 반면 지난 7월 성희롱 및 인권보호 교양에는 불과 60% 남짓했고 지난해 11월 보안업무 교육에는 98.3%였으나 1월의 대민부서 부조리 근절대책에는 63%만 참석했다는 것이다. 그러다보니 경찰의 직장교육훈련이 탁상행정에 그치고 있고 경찰의 개혁의지가 퇴색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기에 충분하다 하겠다.

인천경찰은 구속영장 기각률이 지난해 전국 2위에서 올해는 전국 최고라는 불명예를 기록해 무리한 법집행으로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지난 9월 국정감사에서 지적당하기도 했다. 그만큼 경찰관의 자질향상과 직무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본다. 100여개 파출소가운데 무려 75곳이 정원에 미달하는 등 인천지역 경찰관이 부족해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을 모르는 게 아니다. 당연히 부족인력 충원은 서둘러 해결해나가야 한다. 그러나 이와는 별도로 경찰관의 확고한 국가관 확립과 직무교양교육 강화를 통한 국민의 인명과 재산 보호에는 한치 흐트러짐이 없어야 한다는 점도 경찰 모두 결코 잊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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