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상 전 서리에 이어 장대환 총리지명자에 대한 28일 국회 임명동의안이 부결됨으로써 총리직 공백으로 인한 국정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김대중 대통령은 다시 후임 총리감을 물색해야 하지만 국회에서 두 차례나 총리 인준이 부결됨으로써 마땅한 인물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일부 분야에서 국정의 파행운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당장 외교적인 문제에 부딪히게 됐고 국가이미지는 물론 국익에도 적지않은 손상을 받게됐다.
 
당초 정부는 국회 인준이 이뤄지면 오는 31일부터 남아공의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리는 지속가능발전세계정상회의(WSSD)에 장 서리를 정부 대표로 참석시켜 기조연설을 통해 정부정책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었다.
 
또 세계 정상급 지도자들과 각종 회의 참석 및 양자접촉을 통해 오는 2010년 여수세계박람회 유치활동도 벌이려 했으나 무산됐다.
 
후임 총리 인선이 늦어질 경우 김대중 대통령의 내달 말 덴마크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와 10월말 멕시코에서 열리는 아·태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이 차질을 빚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 국가신인도 하락 등 경제에 악영향을 초래할 가능성도 지적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법령 공포가 중단되는 등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도 상당한 지장을 받게된다.
 
대통령이 각종 문서에 결재할 때 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토록 헌법에 명시돼 있으며 일부 학자들은 부서제도를 대통령 권한에 대한 견제장치로 필수적 요소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장상 전 서리 인준이 부결된 이후 장대환 서리가 지명되기 직전까지도 법령 공포가 사실상 전면 중단됐었다.
 
또 총리가 없을 경우 국무위원 임명제청권을 행사할 수 없어 만일 한나라당이 김정길 법무장관 해임안을 국회에서 가결시킬 경우 법무장관 공석이 불가피하다.
 
총리 주재 관계장관회의, 주무장관회의 등도 개최할 수 없게 됨에 따라 부처간업무조정에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우려된다.
 
국무총리의 인사전결권인 1급 공무원의 전보, 4급으로의 승진 등 공무원 인사도 지장을 받게 되며 총리령과 총리훈령 제정 및 개정, 발령도 전면 중단된다.
 
이에 따라 국무조정실을 비롯해 기획예산처·공정거래위원회·금융감독위원회 등 총리 산하 11개 기관의 주요업무 추진에 차질이 예상된다.
 
그동안 차관급 인사들의 해외여행이나 출장시 총리의 결재를 받았는데, 당분간은 대통령 결재를 받거나 출장을 늦춰야 할 형편이다.
 
총리실 관계자는 “지금까지 대통령을 대신해 각종 행사에 참석하거나 회의를 대신 주재해왔다는 점에서 대통령의 업무가중이 뒤따를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와 함께 김 대통령이 국정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총리서리를 다시 임명할 경우 총리서리제 위헌 논란을 둘러싼 소모적 공방이 재점화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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