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21세기 동북아 국제도시 인천의 위상제고와 그 동안 개발정책 위주의 도시관리로 왜곡된 도시경관을 바로잡아 나가기 위해 도시경관관리제도 마련에 나선다.
 
인천시는 28일 오후 2시 종합문화예술회관에서 도시경관조례 제정에 대한 각계 전문가 및 시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한 `도시경관관리제도화를 위한 시민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인천국제공항과 송도신도시 건설, 서북부 매립지, 영종도 공항배후도시 등 동북아 물류 중심지 및 국제도시로 성장 가능한 인프라를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 산업도시화 위주의 정책으로 회색도시의 이미지를 탈피하지 못함에 따라 도시경관에 대한 재편을 꽤하기 위해 마련된 것.
 
특히 주거와 공장이 혼재된 지역과 구릉지대 불량주거지역, 노후화된 항구주변의 무질서한 경관방치 등의 도시경관으로 인해 지역정체성의 혼란과 시민의 자긍심 악화의 주 원인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시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도시경관개선을 위한 법적·제도적 근거가 미약한 실정을 감안해 도시경관의 조성과 관리의 실현수단을 명문화하고 도시경관조례 등을 제정키로 결정, 시민들과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도시경관관리 제도화를 꾀한다는 방침이다.
 
도시경관조례에 들어가는 기본 내용을 살펴보면 ▶도시경관기본계획 수립 근거마련 ▶공개공지 등에 녹지공간 확충 ▶공공건축물 야간경관 조명 설치 ▶도시구조물과 공동주택단지의 도시미관 확충 ▶경관관리 네트워크 형성 및 예산확충 ▶도시경관상 부문 설치 등이다.
 
이와 함께 경관위원회 설치와 소규모 시설물에 대한 디자인 및 경관정책 추진사항 중 공간디자인 분야에 대한 실무를 담당할 도시디자인실 설치 근거마련 등으로 조례안 골격을 만들었다.
 
이와 관련, 인발연 김용하 선임연구원은 토론회를 통해 “도시경관 계획은 인천의 역사문화의 이해부터 출발해야 한다”며 “도시경관 관리는 단순히 물리적·시각적 경관만을 규제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토연구원 계기석 박사와 이규석 성균관대 조경학과 교수는 “경관관리를 위해 시민단체와의 의견합의 과정이 필요하다”며 “인천시는 자연경관복원을 위한 계획이 먼저 수립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시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토대로 관련기관과 합의를 거친 후 오는 10월중에 입법예고 절차와 법률적인 검토를 실시, 시의회에 도시경관조례제정을 상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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