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환경부와 공동으로 28일 수도권 대기질 개선 특별대책을 마련키 위해 관계 전문가, 업계, 시민단체 및 언론계 인사 등이 참여하는 공개토론회를 안양시청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번 공개토론회에 앞서 발표한 수도권 대기질 개선 특별대책(시안)의 주요 내용은 수도권의 미세먼지 오염도를 2012년까지 일본의 동경 수준인 40/㎥ 이하로 낮추고, 이산화질소 오염도를 22ppb로 낮출 계획이다.
 
이를 위해 미세먼지 배출량은 2012년까지 2000년 대비 60%, 황산화물은 70%, 질소산화물은 50%, 휘발성유기화합물질은 40%를 삭감할 계획이다.
 
또한 대기오염물질의 광역적 이동 등을 감안, 수도권 대기질 개선 특별대책의 관리대상지역으로 경기도 19개 시를 비롯, 인천시 및 서울시 전역을 지정하고, 관리대상지역 밖에 위치한 평택시 소재 포승지구와 충청남도 등에 위치한 보령화력발전소 등 4개 화력발전소도 관리대상에 포함했다.
 
앞으로 이들 지역에 대해서는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지역배출허용총량 범위내로 유지하기 위해 2004년에 시범사업을 거쳐 2005년부터 단계적으로 배출총량 규제를 실시하고, 총량규제에 따른 기업체의 부담완화를 위해 시장기구를 이용한 경제적 유인 수단인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특별대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마련을 위해 현재 경유차에만 부과하고 있는 대기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을 휘발유 자동차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 등도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전기자동차·전기하이브리드차 등 무·저공해 자동차의 보급을 적극 추진하고, 제작차의 배출가스 기준을 미국 등 선진국 수준으로 대폭 강화하는 한편, 화물차에 매연여과장치 부착을 의무화하고 노후차 조기 폐차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등 자동차로 인한 대기오염을 획기적으로 줄여 나갈 계획이다.
 
이번 토론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토대로 관계부처와 협의해 특별대책의 내용을 수정·보완해 나가는 한편, 특별대책의 집행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가칭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을 마련, 올해 정기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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