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특구법안이 정기국회에서 우여곡절 끝에 경제자유구역법으로 내용이 일부 수정돼 통과되자 내년 상반기중 인천지역내 송도신도시와 영종도 일대, 서북부매립지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될 전망이라고 한다. 당초 특구법안 중 노동계와 의료계의 반발을 무마시키기 위한 일부 내용이 수정되고 법안 명칭도 특구법에서 자유구역법으로 변경됐으나 사실상 원안 그대로 통과돼 곧 새로운 법이 제정되고 인천지역내 3곳이 자유구역으로 지정된다는 것이다. 정부가 동북아 물류비즈니스 중심국가 건설전략을 내놓은지 6개월여 만에 법이 제정되고 내년 상반기중 인천시와 부산, 광양시가 자유구역 지정을 신청하는 절차를 거쳐 본격적인 경제자유구역시대를 맞게 됐다는 평가다. 경제자유구역법은 정부가 지난 6·13 지방선거전 전격적으로 발표, 한때 선거를 겨냥한 게 아니냐는 오해를 사기도 했으나 동북아 시대를 맞고 있는 우리로서는 물류와 비즈니스 중심도시 조성을 통한 대외경쟁력 강화는 절대 필요하며 이를 위한 자유구역법 제정은 시기 적절했다는 게 일반적인 견해다.
 
문제는 이 같은 법률을 등에 업은 자유구역 도시는 외국자본을 유치하고 기술력을 받아들여 이를 나라 전체로 공급해야 한다는데 있다고 하겠다. 특히 인천시는 송도신도시를 비롯해 영종도와 서북부매립지 등 3곳이나 자유구역으로 지정받게 돼 명실상부한 동북아 중심국가의 전진창구로, 중심도시로 거듭나게 됐다. 한마디로 인천은 우리나라가 물류·비즈니스 중심국가로 발전해 나가는데 견인차 역할을 수행하면서 중국, 일본 등 동북아 3개국 도시들과 경쟁해 나가는 국내 최대 국제자유무역도시로 발전해야 한다는 책무를 걸머지게 된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인천시는 3곳의 자유구역 조성, 특히 송도자유구역 조성에 모든 역량을 투입할 것으로 보여지며 260만 시민들도 이제는 인천이 안고 있는 이 같은 시대적 상황을 숙명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눈치다. 앞으로 인천시는 갯벌파괴와 혈세투입으로 눈총을 받아오던 송도신도시 조성사업이 국제화의 밑거름이 된 시대적 상황 변화를 자신들의 공으로 돌리지 말아야 한다. 시는 송도자유구역 건설을 또다른 실험 무대로 활용하지 말아야 하며 무엇보다 자유구역을 앞세운 편법은 안된다. 시민과 함께 건설한다는 자세로 조그만 정책 결정에도 시민의 의사를 묻는 투명성만이 국제화로 가는 지름길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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