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지역의 대기와 수질, 토양 등에서 발암성 환경호르몬인 다이옥신이 기준치를 크게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이번에 검출된 다이옥신은 인체발암 물질로 간독성, 피부독성, 태아독성 등을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져 국민건강을 위해 관계당국의 적극적인 예방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국립환경연구원은 28일 지난해 3월부터 올 6월까지 전국 17개 지역 115개소에서 대기와 수질, 토양 등을 대상으로 환경호르몬 잔류실태를 조사한 결과 인천과 안산, 시흥 등에서 발암성 물질인 다이옥신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다이옥신의 농도가 일본의 일반지역 대기환경기준인 0.6 피코그램(pg-TEQ/N) 보다 높은 지역은 안산시 원산동이 1.664 피코그램으로 기준치를 3배 가까이 검출됐으며 다음으로 고잔동 0.861 피코그램, 시흥시 정왕동 0.837 피코그램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천지역은 남구 석바위 삼거리 도로변에서는 기준치를 초과하는 0.798 피코그램이 검출됐으며 2000년 1.496 피코그램으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던 남구 숭의동은 이번에는 기준치를 초과하지는 않았지만 0.445 피코그램을 나타내 여전히 높은 수치의 다이옥신이 검출됐다.
 
수질중 다이옥신 검출은 용인하수종말처리장에서 평균 0.946 피코그램이 검출됐는데 이는 지역의 난개발로 인한 오염물질이 처리장으로 유입됐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번 조사결과 다이옥신이 가장 많이 검출된 안산시 고잔동의 농도를 바탕으로 최대가능 일일섭취량을 추정해 보면 2.85pg-TEQ/㎏/day로 식약청에서 정하고 있는 하루 허용 섭취량(TDI, 4pg-TEQ/㎏/day)의 71% 수준으로 분석됐다.
 
이처럼 다이옥신이 공장지역이 아닌 도심지에서 검출된 것은 염소를 사용하는 펄프 표백공정과 산불, 폐쓰레기 소각 등으로 발생되며 90% 이상이 음식물을 통해 섭취되고 나머지는 공기흡입을 통해 섭취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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