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구리시가 20여년간 무허가건축물을 방치한 것도 모자라 대대적인 개축행위와 함께 무단 증축이 이뤄지고 있는데도 이를 수수방관하는 등 행정공백 현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이 건축물은 민방위교육장, 시립도서관 등이 위치한 곳으로 시민들이 불법행위를 쉽게 목격할 수 있어 해당관청의 비호 없이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이다.
 
교문2호 근린공원 내 교문동 153-1에 위치한 이 무허가 건물은 20여년전에 축조된 것으로 본채 약 105㎡와 약 13㎡의 방 2개, 7㎡의 방 1채 등 총 137㎡ 규모의 비교적 큰 건물로 당연히 철거해야 할 건축물이다.
 
그러나 건물주는 지난 8월초부터 이 건축물의 지붕을 전면 교체하는 등 개축에 들어갔으며 정화조도 설치하지 않은 채 약 1평 정도의 화장실 3개를 무단으로 증축했다.
 
이러한 불법행위를 진정한 주민은 “금방 눈에 들어오는 불법행위가 이뤄질수 있었던 것은 해당관청의 도움없이는 불가능한 것 아니냐”며 “이 같은 불법행위를 묵인한다면 근린공원을 개발할 경우 무단 개축 및 증축에 대한 비용은 시 예산으로 집행할 수 밖에 없는 위치에 처한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시의 한 관계자는 “당연히 불법 건축물은 철거되야 하며 건축물을 개축하거나 증축하는 일 또한 불가능하다”며 “확인결과 건물이 낡아 비가 새는 관계로 지붕을 전면 교체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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