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24일 농림부에 따르면 현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돼 있는 농산물 원산지 허위표시 행위자에 대한 처벌 수준이 내년부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된다.
 
농림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농산물품질관리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농림부는 “상습적으로 원산지를 속이는 유통업자를 보다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수입산 저질 농산물이 국산으로 둔갑되는 일을 줄일 수 있게 돼 국내소비자와 농민을 보호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농림부는 고품질 농산물의 유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농산물 유통과정에서 품질관리를 전담할 `농산물품질관리사 제도'를 내년 하반기부터 새로 도입키로 했다.
 
농산물품질관리사는 공산품 분야의 품질관리사, 유통관리사, 물류관리사 등과 같이 산지농협이나 유통회사, 도매시장법인 등에 고용돼 농산물의 등급판정, 출하조절, 품질관리, 마케팅 등의 유통업무를 전담하는 전문가를 말한다.
 
농림부는 농협대학이나 농수산물유통공사 교육원 등 전문교육기관의 교육과정과 국립농수산품질관리원의 자격시험을 거쳐 관리사 자격을 부여하고 이들을 고용하는 사업장에 인센티브 자금을 지원하는 등 제도를 활성화시켜 나갈 계획이다.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