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경기도가 하남시 도시개발공사에 대한 주민감사청구가 받아들여지자 뒤늦게 민간사업자와 시공사에 취득세를 부과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민간사업자인 우연산업은 지난 99년 3월부터 2001년 5월까지 신장 제2택지개발지구내 토지 52필지 1만7천여평을 매입하면서 자사 명의로 등기이전을 하지 않은 채 현대산업개발과 연대계약을 하고도 도개공에 전매해 취득세 등 10억5천700만원을 탈루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시는 이러한 사실을 당초에 알고 있으면서도 그 동안 윗사람의 눈치만 봐오다 경기도의 주민감사청구가 결정되자 신속하게 과세 통고를 했다는 주장이다.
 
이번 과세 통보된 내용은 취득세 5억5천327만원, 가산금 4억4천262만원, 농어촌특별세 5천532만원이다.
 
하남시 도시개발공사 주민감사청구를 이끌어 낸 하남민주연대 최배근 대표는 “시가 도개공 문제가 불거지자 뒤늦게 나마 중과세 처분을 한 것은 다행”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라영호 납세지원과장은 “이번 경우는 도개공이 지역의 첨예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어 세무조사를 벌여 과세처분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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