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사업자인 우연산업은 지난 99년 3월부터 2001년 5월까지 신장 제2택지개발지구내 토지 52필지 1만7천여평을 매입하면서 자사 명의로 등기이전을 하지 않은 채 현대산업개발과 연대계약을 하고도 도개공에 전매해 취득세 등 10억5천700만원을 탈루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시는 이러한 사실을 당초에 알고 있으면서도 그 동안 윗사람의 눈치만 봐오다 경기도의 주민감사청구가 결정되자 신속하게 과세 통고를 했다는 주장이다.
이번 과세 통보된 내용은 취득세 5억5천327만원, 가산금 4억4천262만원, 농어촌특별세 5천532만원이다.
하남시 도시개발공사 주민감사청구를 이끌어 낸 하남민주연대 최배근 대표는 “시가 도개공 문제가 불거지자 뒤늦게 나마 중과세 처분을 한 것은 다행”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라영호 납세지원과장은 “이번 경우는 도개공이 지역의 첨예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어 세무조사를 벌여 과세처분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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