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내용대로 `유도탄 추진체 피해예상지역의 토목과 건축공사 등은 부대이전 시설공사 착공이후, 건축물에 대한 입주는 부대이전 완료 뒤'라고 명시된 인천시와의 합의각서 내용을 내세워 군부대측이 건축허가 취소를 요청했다면 인천시에 대해 엄정한 비판이 불가피할 것이다. 장삼이사간 약속도 지켜야 하는데 정부기관끼리의 약속(합의각서)을 어겼다면 어떤 명분을 내세우더라도 설득하기가 수월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인천시는 군부대와의 협상을 타결짓지 못할 경우 지난달 연수구로부터 조건부 승인을 받아 다음달 인천지역 아파트 제3차 동시분양에 포함될 예정인 송도신도시내 대단위 아파트 분양은 무산될 위기를 맞는다. 게다가 이미 허가난 아파트와 조만간 예정된 주택·상가부지 분양 등 기본적인 송도신도시 조성에 상당한 차질이 불보듯하다.
물론 인천시는 일단 군부대와 접촉을 통해 현재 내준 건축허가는 송도신도시의 원활한 조성을 위해 불가피하다는 점을 이해시킨다는 계획이라고 한다. 또 향후 군부대로 인한 피해발생시 합의각서에 따라 모든 책임을 부담할 것을 통보하는 등 협조를 요청했고 미사일부대의 조속한 이전을 위해 제3의 장소에 대한 심도있는 재검토를 요청한다는 것이다. 아무튼 송도신도시 조성에 한치라도 차질이 생겨서는 안된다는 게 우리의 생각이다. 주지하다시피 송도신도시는 21세기 국가전략차원에서 추진중인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고 내년 7월부터 본격시행되는 경제자유구역법에 따라 인천시가 동북아 국제비즈니스 중심도시로 웅비하는데 주춧돌이 되는 곳이다. 따라서 인천시와 군부대측은 자기중심적인 입장을 벗어나 국가경쟁력과 지역발전, 국가안보 모든 측면을 아우르는 타협점을 찾아야 할 것이다.
군부대측도 지나친 부처이기주의로 지역사회로부터 비난받는 사태를 야기해서는 안된다. 인천시와 군부대의 현명한 대책을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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