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중·고등학교 매점 운영 계약방법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인천지역의 경우 시교육청의 발표에 따르면 중·고등학교 매점 92곳 중 56%인 52개 학교가 수의계약으로 선정됐다고 한다. 수의계약의 경우 공개입찰보다 임대료가 현저하게 차이가 나 계약에 따른 투명성 여부로 의심을 받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 선정과정에 대한 명확한 자료가 공개되어야 할 것이다. 교내 매점 운영 계약을 공개경쟁 입찰로 하면 연간 임대료 수입이 수의계약의 경우보다 많은 것은 사실이어서 이 재원으로 학생들의 복지와 수업을 위한 기자재 확충 등에 활용되고 있다고 한다. 올해 초 I고교의 매점 공개입찰에서는 7천만원에 계약한 것으로 나타났는가하면 S고도 5천여만원에 계약하는 등 일부 고교에서는 상당히 높은 금액으로 계약하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매점운영에 따른 수입이 적지는 않은 듯하다.

장사란 원래 이익을 도모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손해를 보고 장사를 할 사람은 없게 마련이다. 고액의 임대료를 지불한 업자는 수익을 많이 내기 위해 학생들에게 저급한 물건을 취급하거나 비싼 값으로 물건을 팔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 어쩌면 학생들에게 더 많은 피해가 갈 수도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학교에서 철저하게 관리를 하겠지만 아무리 공익성의 실현이라는 명제가 있다하더라도 업자는 절대로 손해를 보려하지 않을 것이며 고액의 임대료를 부담한 만큼 적은 임대료를 지불한 업자보다 비싸게 물건을 팔 개연성이 농후하다.

그렇다고 싼 임대료로 수의계약을 하라는 것은 아니다. 이럴 경우에는 부정의 소지가 많기 때문에 좋은 방법은 아닌 듯하다. 그러므로 공개경쟁입찰을 하더라도 무턱대고 높은 임대료에만 비중을 둘 것이 아니라 사업자의 전력이나 인품도 살펴봐야 할 것이며 운영방식에 대한 단서 조항도 세밀히 작성해 두어야 할 것이다. 학교매점 임대문제를 교육청에서 이래라 저래라 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학교의 문제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할 일이다. 더구나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는 일이므로 학교운영위에서 방법을 결정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매점 임대업자들도 많은 수입을 올리는 데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학생과 학교를 위하고 자신에게도 적정한 이윤이 도모되는 현명한 운영을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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