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AP=연합】미국 상원 법사위원회는 지난해 수천명의 인명을 앗아간 9·11 테러사건과 관련, 연방수사국(FBI) 본부 간부들의 실책으로 현장 요원들이 9·11 테러를 예고할 수도 있었던 증거를 추적하지 못한 것으로 결론지었다고 뉴욕 타임스지가 지난 28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9·11 테러사건을 둘러싼 FBI 등 관계기관의 부적절한 사전대응에 대한 조사를 벌여온 법사위의 예비 보고서를 입수, 이같이 전하고 오는 9월 공개될 보고서는 9·11 테러 항공기 납치 용의자로 유일하게 기소된 자카리아스 무사위 사건에서의 실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전했다.
 
보고서는 FBI의 미네소타주 지부 요원들이 지난해 여름 무사위를 검거했을 당시 그가 민간 여객기를 무기(납치)로 이용할 수 있는 테러분자로 간주, 지난 78년에 제정된 해외정보감시법(FISA)에 의한 수색영장을 발부받으려 했으나 영장발부가 분명히 허용되고 있는 점을 알지못한 본부 간부들에 의해 거부됐다고 지적했다.
 
FBI 요원들은 9·11 테러 이후 무사위의 컴퓨터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민간 항공기와 농약의 공중 살충에 관한 정보 그리고 독일에 거주하는 알-카에다 소속 한 요원의 전화번호 등을 찾아냈다.
 
또 FBI의 애리조나주 피닉스 지부의 한 요원도 그 무렵 FBI 본부에 이상할 정도로 많은 아랍청년들이 미국에서 비행훈련을 모색하고 있는데 따른 위협을 보고한 바 있다.
 
법사위 보고서를 작성한 알렌 스펙터 의원(공화)은 FBI 현장 요원들의 이같은 사전 정보를 “9·11 테러 사건의 확실한 청사진”으로 지적한 것으로 타임스는 밝혔다.
 
무사위는 9·11 테러 발생 전인 지난해 8월16일 이민법 위반혐의로 미네소타주에서 체포돼 범행에는 직접 가담하지 못했으나 국제 테러 공모와 항공기 납치 및 폭파기도, 대량파괴무기 사용 기도혐의로 지난해 12월 미국 법원에 기소됐다.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