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말부터 대부업자들은 3천만원이하의 소액대부에 대해 연 66%, 월 5.5%를 넘는 이자를 받을 경우 최고 징역 3년이나 벌금 3천만원의 처벌을 받게 된다.
 
은행과 카드사 등 모든 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은 기존 대출금리의 1.3배를 넘을 수 없으며 내년 1월말까지 각 시·도에 등록하지 않은 사채업자들은 형사처벌 된다.
 
재정경제부는 29일 이런 내용을 담은 `대부업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법' 시행령을 마련, 오는 10월27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대부업의 최고이자율은 종업원 50인 미만의 제조·건설·운수업체와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소기업 등 소규모 법인과 개인을 대상으로 적용되며 대부액이 3천만원을 넘을 경우 3천만원까지만 최고이자율 제한을 받게 된다.
 
대부업자중 월평균 대부잔액이 1억원 이내로 대출자수가 20명 이하이며 인터넷과 전단지 등을 포함해 광고를 하지 않는 소규모 대부업자는 등록대상에서 제외돼 최고이자율도 적용받지 않는다.
 
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은 연 20% 범위내에서 각 기관이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으나 20%를 넘을 경우 기존 대출금리의 1.3배를 초과할 수 없으며 연 66%의 최고이자율도 넘을 수 없다.
 
이와 함께 2곳 이상의 다른 시·도에 영업소가 있거나 대부잔액이 10억원 이상인 대부업자에 대해서는 시·도지사의 요청을 받아 금융감독원이 검사를 실시하게 된다.
 
대부업자와 채무자간 분쟁해결을 위해 시·도지사가 선임하는 금융·법률분야 전문가 5명으로 분쟁조정위원회가 구성, 운영된다.
 
변양호 금융정책국장은 “대부업자의 등록을 최대한 유도하기 위해 최고이자율을 66%로 정했다”면서 “향후 시장상황을 고려해 인하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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