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리사회에 만연된 성매매에 대한 관대한 생각을 바꾸는 데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성매매에 대한 인식이 바로 우리 사회의 평등에 대한 지향성을 보여주는 것이며, 인간의 존엄성과 권리를 보장하는 여성인권의 잣대이기 때문이다.

여성들 대부분이 성매매 업소가 구체적으로 어떤 곳인지 알지 못한 채 발을 들여 놓는다. 자신들이 하는 일이나 그곳의 생리에 대해 알게된 때는 이미 빠져 나오기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된다. 선불금, 결근비, 지각비 등으로 빚을 지게 되며, 빚을 갚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성매매를 해도 빚은 쌓여만 간다. 성매매 현장에서는 구타, 감금, 감시는 물론이고 인신매매 형태로 팔려 나가기도 한다.

성매매라 함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받거나 이를 약속하고 성교행위 또는 유사성교 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권하거나, 유인하거나, 강요하는 행위 모두 범죄에 속한다. 또한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거나 성매매를 하기위해 쓰이는지 알면서 돈이나, 토지, 건물을 제공하는 것 역시 성매매 알선 행위에 포함된다.

현 사회에서 강도, 절도, 살인이 많이 일어나지만 이를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성매매범죄도 마찬가지다. 현재처럼 성매매를 범죄로 생각하는 인식이 부족하다면 성매매에 대한 근절도 쉽지 않을 듯 싶다.

성매매가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과 더불어 성매매의 알선 고리를 끊고, 알선 업자들을 강력히 처벌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한 피해여성의 인권보호 목적에도 무게를 두지 않을 수 없다.

우리 사회가 평상시 갖고 있던 성매매에 대한 편견의 틀을 깨고, 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고, 성평등 의식을 높여 성매매 없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 데 다같이 동참하자.

김교홍 수원중부경찰서 경무과 경사(kkh0011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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