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인천해양수산청에 따르면 지난해 9월 행정처분기준의 업무편람을 개정하고 설정·공포해 그간 법령 개·폐, 행정규제완화 등으로 처분내용이 변경돼 사용이 어려운 업무 등을 수정보완함으로써 민원들이 알기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는 것.
또한 변경된 행정기준을 개정해 종합민원실과 관련 업·단체에 비치·배포해 이용자들의 편리를 제공케돼 매년 9월 정기적으로 수정·보완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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