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국민의 구체적인 알권리와 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이 있는 신청처분 및 불이익처분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설정, 공포해 해양수산행정의 공정성과 타당성 법정안정성을 확보케 함으로서 민원인들로부터 신뢰성을 인정받고 있다.
 
29일 인천해양수산청에 따르면 지난해 9월 행정처분기준의 업무편람을 개정하고 설정·공포해 그간 법령 개·폐, 행정규제완화 등으로 처분내용이 변경돼 사용이 어려운 업무 등을 수정보완함으로써 민원들이 알기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는 것.
 
또한 변경된 행정기준을 개정해 종합민원실과 관련 업·단체에 비치·배포해 이용자들의 편리를 제공케돼 매년 9월 정기적으로 수정·보완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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